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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소백산국립공원 무법천지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9년 02월 20일(수)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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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 소백산국립공내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채취 불법수렵 등이 자행되고 있으나 관계부서에서는 이를 수수방관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0일 현제 영주시 풍기읍 삼가동 순흥면 배점리, 단곡리 일원 등지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고로쇠 채취행위(57여곳)가 성행하고 있으며 불법수렵도구인 올무 덧 등이(100여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원측은 “지난 2016년부터 현제까지 총 44회에 걸쳐 불법 엽구 수거 실적(올무, 창애 등 420여개를 수거한 상태이며 불법 행위 단속(동물포획, 식물채취 등)에 대해 지난 2016년부터 현제까지 8건을 지도했다”고 전했다.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야생동물(해중동물 포함) 및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 포함)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원 내에서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으나 임산물 채취, 불법수렵도구 설치 등의 범법행위는 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원측은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아 채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2000년 이전은 허가 없이 임산물 채취해온 탓에 젊은 주민을 제외한 고령의 주민들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모른 채 채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주민 김모(53.풍기읍)씨는 “그전에는 고로쇠물과 산나물 등을 주민들이 알아서 채취를 했는데 어느날부터 공원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임산물 등을 채취하면 법에 저촉을받게 됐으며 법을 모르는 고령의 주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감독기관인 공원측에서 제대로 된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립공원 보전과장은 “공원내 불법은 근절시키기 위해 취약지구와 인적이 드문 곳에 순찰을 강화할 것이며 지속적인 홍보와 불시 순찰로 불법 없는 공원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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