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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건위 분과위 통과
2019년 제1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02월 22일(금)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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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시는 2019. 2. 21.(목) 2019년 제1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악구 봉천동 854-3번지 일대(815.2㎡), 서대문구 남가좌동 269-1번지 일대(689㎡)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각각 조건부가결(봉천동), 원안가결(남가좌동)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를 분리하여 앞으로 모든 역세권 청년주택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가결됨에 따라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 청년활성화에 기여할 것 보고 있으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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