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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우선이다
2월 25일 ‘울산남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02월 22일(금)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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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울산시는 시청에 설치된 ‘무료법률상담실’에 찾아오기 힘든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법률서비스 DAY'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 일자는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상담 김예진 변호사(울산시 법률 홈닥터)가 진행하며 상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등 사회취약계층 등이다.
2월 첫 행사는 25일 ‘울산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울산대공원 내 소재)에서 실시된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재래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선7기 송철호 시장의 시정 철학인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의 일환으로 이번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제대로 몰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명이 순번대로 매주 월·화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무료생활법률상담실’(시청 본관 1층)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손해배상, 부동산, 금전, 임대차, 이혼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 상담이다.
2018년까지 지난 8년간 상담은 총 3,819건(월평균 4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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