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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영해선 넘은 낚싯배 1척 단속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입력 : 2019년 02월 24일(일)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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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2월 23일 토요일 낮 12시경 영해선을 2.7마일 벗어나 낚시 영업을 한 낚싯배 1척(9.77톤, 태안선적)을 추적,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 날 단속은 중부해경청 소속 항공기와 태안해경서 소속 경비함정 합동으로 이뤄졌다. 중부해경청 소속 항공기가 11시 30분경 태안 관할 상공을 순찰비행하다,
 
서해안의 독도라 불리는 격비도(격렬비열도)[대한민국 영해 기점이 되는 23개 섬 중 하나로 충청남도 최서단 유인도서] 남서방 19해리(1해리는 1,852미터)에서 영해선을 2.7해리 벗어나 영업구역 위반 낚시영업이 의심되는 선박 1척을 발견하고 태안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에 연락하여 고속단정을 이용, 추적, 검문검색을 통해 단속하였다.

최근 낚싯배 이용객은 2016년 342만명, 2017년 414만명, 2018년 428만명으로 매년 갱신증가 추세에 있고 관련 사고도 2016년 208건, 2017년 263건, 2018년 228건 등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이여서, 최근 해양경찰관서마다 '낚싯배 안전관리 특별 단속 계획'을 속속 발표하면서 낚시활동이 활발한 주말과 공휴일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태안해양경찰이 영해선 밖으로 벗어난 낚싯배를 영업구역 위반으로 단속한 것은 이번이 첫사례이다.

특히 올해 1월1일부터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영해선을 벗어나 낚시영업을 하면 영업구역 위반으로 1차, 2차 적발시 영업정지 각각 1개월, 3개월이며 3차 적발시 영업 폐쇄 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해양경찰은 올해 들어 영업구역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객 초과 승선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을 5대 안전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연중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과 함께 불법여객 행위, 음주운항 행위 미신고 출입항 인명 안전장비 미비치 및 지시명령 위반행위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무단하선 행위 낚시배 불법증,개축 해상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및 해양 오염 행위 등도 중점 단속대상이라고 밝혔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돌고래호, 선창1호, 무적호 등 계속되는 낚싯배 사고 등을 미뤄봤을 때 안전위반 불법행위 근절이 정말 시급하다.”라며 "앞으로 육상 VTS(해상교통관제센터), 바다 경비함정, 하늘 항공기 등 빈틈없는 육,해,공 입체단속을 통해 낚싯배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시,도 관할을 넘나들며 연안으로부터 30마일 이상 원거리로 벗어나 의무적으로 설치된 V-pass 어선위치발신장치 신호가 소멸되거나 아예 기기를 끄고 낚시영업을 하는 낚싯배를 중점적으로 검문검색 및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낚싯배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상법에 따른 태풍·풍랑·강풍 주의보 또는 경보뿐만 아니라,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와 초당 풍속 12미터 이상 또는 파고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에도 낚싯배의 출항을 제한하는 등 한층 강화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7.1부터) 예고되어 있어 더욱 주의를 요한다.
홍인환 기자  rokmc1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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