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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경남혁신도시 내 공공건축가 제도 시범도입
공공건축가 지정, 경남혁신도시 공공건축물 품격 UP ! 도시 경관 UP !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02월 24일(일)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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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경남도는 경남혁신도시 내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공공건축물(복합혁신센터와 복합문화도서관)을 건립, 혁신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공공건축가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공건축가 제도란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축물의 기획·설계부터, 디자인, 시공·준공까지 건축 全과정에 시민중심의 공공건축가를 참여시켜 도시 경관과 공간의 공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공공건축가가 참여한 건축물은 지역자산으로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며, 도시의 주요 구심적 역할을 하면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된다
경남도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혁신센터(사업비 229억원)에는 보육센터, 건강증진센터, 고용창업지원센터, 비즈니스라운지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복합문화도서관(사업비 500억원)에는 시민들이 문화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연장, 도서관, 수영장 등을 구상하고 있다.
경남도는 복합혁신센터와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에 공공건축가를 기본 및 실시설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2월 말까지 공공건축가를 지정할 계획이다.
공공건축가 제도는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도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한편, 공공건축가 제도는 네덜란드(1806년)의 ‘국가건축가 제도’, 스페인(1999년)의 ‘총괄건축가 제도’ 등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보편화된 제도이며, 우리나라에는 서울시와 영주시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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