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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배너형 태극기 게양 규정 준수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9년 02월 25일(월)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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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3·1운동 100주년을 일주일 앞둔 지난 2월 21일부터시내 주요구간(김천시청~김천역~시민탑사거리) 및 혁신도시(율곡동) 주요구간에 배너형 태극기 및 시 승격 70주년, 한국도로공사 50주년 기념기를 게양하여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시민들은 “김천시가 배너형 태극기 게양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태극기의 존엄을 훼손 한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에 김천시 관계자는 “우선,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국가상징인 태극기에 대한 관심과 애국심으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배너형 태극기 게양은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제9조 8항에 따라 게양하였다”고 전해 왔다.

또한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과 더불어 김천시 승격 70주년, 한국도로공사 50주년이 되는 한해로 애국심 함양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동시에 게양 하였다”고 전해왔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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