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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배너형 태극기 게양 규정 준수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02월 25일(월)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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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3·1운동 100주년을 일주일 앞둔 지난 2월 21일부터시내 주요구간(김천시청~김천역~시민탑사거리) 및 혁신도시(율곡동) 주요구간에 배너형 태극기 및 시 승격 70주년, 한국도로공사 50주년 기념기를 게양하여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시민들은 “김천시가 배너형 태극기 게양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태극기의 존엄을 훼손 한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에 김천시 관계자는 “우선,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국가상징인 태극기에 대한 관심과 애국심으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배너형 태극기 게양은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제9조 8항에 따라 게양하였다”고 전해 왔다.
또한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과 더불어 김천시 승격 70주년, 한국도로공사 50주년이 되는 한해로 애국심 함양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동시에 게양 하였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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