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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지난해 과수화상병의 예찰·방제 전수조사 쉬쉬! 논란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9년 02월 26일(화)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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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영주시 관내 과수농가에서 발견된 화상병입은 과수목들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가 지난해 과수화상병의 예찰·방제 전수조사를 일부 농가만 조사하고도 전수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한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물의를 빗고 있다.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예찰 기간인 지난해 6·13 지방선거 준비에 차출되는 등 이유로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다.
농진청은 매년 모든 시·군이 과수화상병 예찰을 실시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침을 만들어놓고도 조사대장을 제출받지 않는 등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래병해충 검역관리실태'를 21일 공개했다. 과수화상병은 지난 2015년 5월 경기도 안성시에서 최초 발생한 뒤 현재까지 150 농가에서 발생했으며, 정부가 농가 폐원으로 지급한 손실보상금만 162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발생 범위가 확대돼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진청은 이에 예찰·방제 지침을 만들어 각 시·군이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예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대장에 작성·관리하도록 했으며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의 경우 연 4회, 미발생지역의 경우 연 2회 예찰을 해야 한다.
또한 과수화상병 매뉴얼을 제작해 사과·배 나무에서 꽃이 검게 변하며 말라죽는 등 의심 증상이 관찰되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지자체는 신고 된 과수원의 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확진시 긴급 방제를 추진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미발생지역 중 사과 재배를 많이 하는 영주시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실제로 농가를 조사하는지를 점검했다.
영주시는 지난 2016년 5월 이후 4곳의 농가에서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신고를 받았지만, 매뉴얼에 따른 시료 채취 등 조치를 취하거나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국 사과·배 재배 규모의 45%를 차지하는 경북에 소재한 농가의 71.6%가 과수화상병 방제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농진청에 과수화상병 방제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으며 또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업무를 태만히 한 영주시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처분을 할 것을 영주시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5급이상의공무원 징계는 경북도에서 실시하며 아직까지 징계위원회가 결성되지 않았다”고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영주시에는 “지난해부터 현제까지 화상병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며 예찰 방제에 소홀한 점이 감사에 지적됐으며 당시 지방선거와 맞물려 선거요원으로 차출돼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했다.
또한 “과수시험장 직원 1명이 3천200농가를 관장하고 있으며 당시 1명의 공무원이 10일내 전수를 전체다 한다는 것은 역부족이었으며 예찰이 불합리했다.”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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