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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최대 1,500만원 지원
김재근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02월 26일(화)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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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재근 기자 =문경시는 2019년 전기자동차 23대를 민간에 보급할 예정으로, 상반기에 13대를 보급하고 예산 소진 시 10대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승용은 배터리 용량 등에 따라 1,356만원 ~ 1,500만원, 초소형은 72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는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이며,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1회 충전 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최대 385km까지 주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유지비용도 저렴하여 환경성, 효율성, 경제성을 모두 갖춘 차세대 자동차로 부각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며, 2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대상은 신청이 제한된다. 또한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청접수는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받으며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계약 후 접수하며, 최종 선발은 추후 추첨으로 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홈페이지(https://www.gbmg.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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