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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국회의원에 일반인 자격 해외여행 여비지급!...
지방선거 공천받기위한(?) 의전 일환 의혹도,,,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9년 03월 01일(금)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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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 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26일 장욱현 영주시장이 창작오페라 공연 및 홍보에 따른 뉴욕 출장 관련 사과문을 발표했다.

출장 당시 지역 현 국회의원인 최교일 의원 일행에게 지급된 800만원의 여비와 관련해서는 사과문 그 어디에도 환수 조치 등 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당시 영주시의회 의장의 경우는 본인 자비로 1등석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시의회 규정상 의장의 국외 여행 여비는 2등석 지급으로 되어있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 9에 따른다.

[별표 9] <개정 2012.1.6> [전문개정 2010. 11. 10.]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제30조 관련)’그 해당자를 보면 1. 공무원의 배우자, 2. 사립학교의 교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직원, 4. 민간기업체의 임원·직원, 5.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되어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제30조 관련)’에 따르면, ‘여비 지급 구분표’그 어디에도 현역 국회의원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한 곳은 없었다.

영주시에서는, 당시 최교일 국회의원에게 지급한‘국외여행 여비’는 지역 국회의원 자격인‘공무원’이 아닌‘선비문화 세계화 공보단 위원’자격(논란)인 ‘일반인 자격’으로 지급 한 것이라 했다.

‘선비문화 세계화 공보단’은 2016,9,13 발족해 장욱현 영주시장을 포함한 공무원5명, 최교일국회의원 을 포함한 일반인 4명을 위촉, 발족13일 후인 2016, 9,26 ‘2016년 창작오페라 공연 및 홍보’에 따른 뉴욕 출장을 감행했다.

최교일국회의원 일행의 여비지급에 대한 영주시에서의 입장으로는 당시 최교일 의원에 대한 국회에서의 여비지급이 불가 해, 일반인 자격인 ‘선비문화 세계화 공보단 위원’자격으로 지급하려 했으나, 또 1등석 여비지급 을 위해 전 중앙지검장 및 현 국회의원 자격으로 1등석 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으로 영주시의 행정업무가 상식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 할 수 없게 됐다.

영주시에서는 최교일의원 의 여비 지급과 관련, 과목중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당해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니므로 일반인 규정에 의거한 집행이라는 것. 이는 또, 23개월여 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는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의전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혹도 떨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여론e 없지않고 있다.

행안부 세출기준에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을 하기 위하여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동행 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국외 여행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여행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따라서, 활빈단과 녹색당에서 지금현재 중앙지검에 영주시를 고발한 상태로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안이 이러한데도 영주시에서는 뉴욕 출장 당시 최교일 국회의원에게 지급한 여비 환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이 한 체,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번 스트립바 출입과 관련 아러저러 한 불미스런 사안들에도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도 없이 한 장욱현 영주시장의 이번 사과문 발표는 오히려 뿔난 시민들의 화를 가라앉게 하기 보다는 그 화를 부추기게 했다.

따라서, 장욱현 영주시장은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했던 이번 뉴욕 출장 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진정한 사과와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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