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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택시 기본요금 6년 만에 인상
- 3.13(수) 00시부터 시내 기본료 500원↑
김재근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03월 05일(화)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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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재근 기자 = 문경시는 3월 13일(수)부터 택시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3월 이후 6년만이며 그동안 운전기사의 인건비 및 LPG 가격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경상북도의 택시요금 조정에 따라 인상됐다.
지난 2월 18일 경북도의 택시요금 기준조정(인상)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같은 달 27일에 택시업계 관계자 간담회와 내부 조정회의를 거쳐 3월 13일(수)00시부터 인상된 요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인상내역은 기본료(2km이내)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이 오르고 거리요금은 100원당 139m에서 134m로 5m 줄었다. 15Km/h 이하 운행 시 합산되는 시간 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한편 문경시는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 이용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야(0~4시) 및 시계 외 할증은 현행 20%로 변동 없으며 호출요금 또한 회당 1,000원으로 동결했다.
운행형태,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적용되는 복합할증율은 동⇔읍․면간, 문경읍 상.하리,교촌리, 가은읍 왕능리 지역(2km기본요금 이후 거리별 주행요금에 63%가산)은 현행체계를 유지하였고, 읍면지역 간, 문경읍 상.하리, 교촌리 외, 가은읍 왕능리 외 지역간 운행은 기본요금이 500원인상된 4,000원으로 거리별 주행요금요율은 현행(2km이후 거리별 주행요금에 63%가산)과 같다.
박종수 교통행정과장은“이번 요금인상으로 이용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나, 택시업체의 사정을 감안한 경상북도의 기준 조정에 따른 결정으로 이용객들의 양해를 구하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택시업체를 지도·관리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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