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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사업 시행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9년 03월 11일(월)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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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한국주택공사(LH공사)와 위탁협약을 통해 3월부터 12월말까지 ‘2019년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자가 소유 가구’에 대해 주택노후도 조사 등을 통한 노후 주택을 선정해 보수하는 사업으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국비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2016년 하반기부터 LH공사와 협약을 통해 ‘자가 소유’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가구에 한해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업비는 주택노후도 평가에 따라 최대 1028만원까지 지원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안락한 생활공간 조성을 통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사업예산 확보로 수선유지급여사업 수혜가구를 늘려 수급권자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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