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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포항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더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만들기 총력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9년 03월 17일(일)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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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포항시는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아이들의 상상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포항 조성을 위해 포항시의회,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포항교육지원청, 포항 남․북부 경찰서, 포항 남․북부소방서 등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하여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 김동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김영석 포항교육장, 경성호 포항북부경찰서장, 김한섭 포항남부경찰서장, 한완수 포항남부소방서장, 이상무 포항북부 소방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포항선린 애육원,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 기관,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포항시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동권리 및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상호 인식공유 및 정책사항을 협력하고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에 대한 가치와 정보가 각 기관 내 소속직원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하며,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을 위해 아동‧청소년 범죄예방 및 학교폭력 등 각종 위험 및 재난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상호협력한다는 것이다.
포항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니세프의 아동 권리 협약에 명시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핵심분야 사업과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 사생활 등에 대한 아동의 권리향상을 위한 아동친화 정책 추진을 계획으로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추진단, 아동옴부즈퍼슨 등을 구성한 뒤 하반기에는 거버넌스 보고서를 작성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서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가 실현되는 지역사회 시스템을 말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아동의 인권과 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 아이들의 풍부한 상상력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포항형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여러 기관장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건강한 도시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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