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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아파트‘공공위탁관리’2차 시범사업 추진
공공관리 노하우 적용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대상단지 모집(5.3.까지)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03월 18일(월)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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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시는 장기간 파행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단지의 입주자등 피해예방을 위해 추진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1차 시범사업에 이어 2차 시범사업을 위한 대상 아파트 모집에 들어간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비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등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하여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는 직접관리 사업이다.
시는 자치구를 통해 5.3.(금)까지 민간아파트 단지의 공공위탁관리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19.10.31. 이전 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 단지로 전체 입주자등 1/2 이상이 공공위탁관리를 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 의결을 얻어야 하는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한 후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가 자치구 신청을 취합,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말 경에 2~3곳을 선정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단지 간 위·수탁 계약을 맺고 단지에 관리소장을 배치해 공공위탁을 시작한다.
위·수탁 계약시, 계약서는「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 표준계약서 및 공공위탁관리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주요 계약내용은 위탁 관리범위, 위·수탁 계약기간, 위탁관리수수료, 위·수탁 계약 해지요건 등이다.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반기별로 위탁관리 내용을 정리해 입주민 등에게 공고해야 한다.
시는 공공위탁관리가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의 규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체크하고, 필요시 행정지도 등을 통해 관리 감독한다.
아울러,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공동주택관리법」과「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한 제도개선 법령개정을 건의하였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2차 시범사업 추진으로 공공의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 적용해 관리를 정상화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문제를 해결하며, 지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2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2차 시범사업 추진실태를 바탕으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사업 지속 여부를 ’21년말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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