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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환경오염의 주범인 경유차량 매연 단속에 수수방관!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9년 03월 20일(수)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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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가 전 세계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미세먼지와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인 노호차량 배출가스(매연) 단속에 수수방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특별법이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영주시는 현제까지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량 배출가스(매연)지도단속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다.
시는 차량배출가스단속을 지난 2016년부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단한건의 지도 점검 또는 단속이 없었으며 2017년 122건의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을 했으며 2018년 129건의 배출가스에 대해 지도점검을 했으니 단속 등은 후속조치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은 관계부서에서 수시단속 해야 하며, 경유사용차량은 매연을 측정, 매연측정기와 비디오카메라로 단속을 하고 휘발유와 가스차량은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 공기과잉율(질소산화물 측정)을 측정기기로 단속을 해야 한다.
배출가스 기준초과에 대한 행정처분은 차량의 사용연료 및 배기량에 따라 다르나, 일례로 3500cc 미만 경유차량의 경우 매연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5%미만이면 개선명령, 5%이상 10%미만일 경우 10만원, 10%이상은 20만원이다.
비디오 단속 및 보증기간 이내인 차량은 과태료 제외 대상이며, 개선명령서를 발부받은 차량은 지정기일이내에 운행차 확인검사 대행자로 지정된 정비업소에서 정비점검을 받고, 정비업소에서 발행하는 정비점검 확인서를 또는 우편으로 해당부서에 제출해야한다.
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도심 430여 곳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단속 기간은 지난 18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각 시도는 시내·외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경유 차량을 정차시킨 뒤 측정 장비를 활용해 매연 배출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9곳과 대전·울산 각 1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배출가스를 정차 없이 원격 측정기를 이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이중 2곳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값을 전광 표시판에 알려줄 방침이다.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시 협조해야 하며 만약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하고 미이행 시 최장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같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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