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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원 15지구 급경사지 사면보강공사에 따른 도로 통행금지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03월 21일(목)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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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함안군은 칠원읍 용정리 일원 석전마을에서 양정마을을 지나는 도로(농어촌도로 102호선) 급경사지의 낙석 위험으로 진행 중인 ‘칠원 15지구 급경사지 사면보강공사’ 시행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도로 일부구간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칠원 야촌에서 양정방면으로 통행하는 차량은 석전마을 입구에서 국도 5호선 방면으로 우회하여야 한다.
군은 도로통행 금지와 우회에 따른 운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주요지점 4곳에 안내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했고, 도로통제구간 시작·종점부에는 차량 우회안내 신호수를 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통행금지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며 “급경사지 사면보강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칠원 15지구 급경사지 사면보강공사’는 급경사지에서 여러 차례 낙석 발생으로 차량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되면서 정밀안전진단결과 붕괴위험등급 D등급을 받아 2017년 9월 11일 붕괴위험지구로 지정된 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설계와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총 사업비 1,815백만원(국비908, 도비272, 군비635)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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