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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추진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03월 26일(화)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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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함안군보건소는 올해부터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에 따라 5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90%까지 추가로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으로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면 신청가능하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또는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등은 소득을 초과하여도 예외로 신청이 가능하다.
탈북산모를 위한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 대상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대상자, 긴급복지 해산 비 지원대상자 등은 중복지원으로 신청 제외대상이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이며, 이용권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로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잔량이 남아있을 경우라도 사용 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은 이용 후 30일 이내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본인, 대리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보건소 진료담당 모자보건실(☎580-3023)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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