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안군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추진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03월 26일(화) 21:41
공유 :   
|
|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함안군보건소는 올해부터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에 따라 5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90%까지 추가로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으로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면 신청가능하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또는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등은 소득을 초과하여도 예외로 신청이 가능하다.
탈북산모를 위한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 대상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대상자, 긴급복지 해산 비 지원대상자 등은 중복지원으로 신청 제외대상이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이며, 이용권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로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잔량이 남아있을 경우라도 사용 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은 이용 후 30일 이내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본인, 대리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보건소 진료담당 모자보건실(☎580-3023)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제47차 전국유교문화 학술대회, 봉화서 성황리에 개최.. |
봉화군산립조합, 이웃돕기 나눔 실천.. |
봉화군, 6급 팀장 혁신·소통 워크숍 개최.. |
안동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
제35회 안동강변 전국농구축제, 10월 3일 개막.. |
예천의 맛과 솜씨 한자리에... 삼강나루주막서 ‘해보래장.. |
예천군, 매실 부산물 퇴비·미생물 공급… 시설재배 토양 .. |
예천군, 제23회 경북도지사기 전국 남녀 초·중 양궁대회.. |
영주교육지원청,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
영주경찰서, 노인대학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및 보이스.. |
영주시, 문수면 황용골경로당 준공…어르신 쉼터 새롭게 마.. |
영주시,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29일까지.. |
영주시, 재해구호 역량 강화…현장 대응력 높인다.. |
영주시노인대학연합회, 어르신 550여 명과 화합의 장.. |
외국인 인재 지역 정착 돕는다…지역기반비자사업 홍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