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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용 마약류(졸피뎀) 불법 처방ㆍ투약한 피의자 등 16명 검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4,909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한 피의자 등 16명을 검거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9년 03월 29일(금)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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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경찰서(서장 김상열) 수사과에서는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불법 처방을 받거나, 지인들에게 대리처방을 부탁하여 제공받은 졸피뎀(향정신성의약품) 총 4,909정(350만원 상당)을 수년간 상습 투약한 A씨(30세, 여)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또한, A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마치 자신들이 수면제가 필요한 것처럼 처방 받은 졸피뎀 4,111정을 A씨에게 제공한 피의자 8명과, A씨가 불법 처방(798정)을 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제공한 피의자 7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하였다.

피의자 A씨는 2016.4월부터 2019.1월까지 동거남 B씨(29세, 남)와 함께 전 남편 및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량의 졸피뎀을 처방받거나,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대리 처방 받은 졸피뎀을 제공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에게 대리 처방받은 졸피뎀을 제공하거나, A씨가 불법 처방을 받도록 명의를 제공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도 함께 적용하였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유통한 졸피뎀의 양이 상당한 것으로 보아 A씨의 졸피뎀 유통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할 예정이며, 최근 졸피뎀 등이 성범죄에 악용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사범과 관련,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졸피뎀> 불면증 치료용으로 쓰이는 수면유도제로서 일반 수면제보다 약효가 3배 정도 강하며, 복용 후 전날 있었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장기간 복용 시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최근 성폭력 등에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도 불린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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