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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9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시행
단독주택 최대 300만 원 지원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04월 01일(월)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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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주)영남도민일보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울산시는 ‘2019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가 주차난 완화 및 시민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확보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총 1,647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대상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복합용도 건축물로 담장 및 대문 철거 등을 통해 주차면을 확보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단독주택 최대 300만 원, 아파트는 1면당 50만 원(단지 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조한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공영주차장 조성비용의 25분의 1의 예산으로 주차장 확충과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 등 이면도로 교통소통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관할 구·군 교통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사업 시행 후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지원 받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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