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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주민소통·사전협의체 강화로 손실보상 갈등 조기 완화 절차 수립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04월 02일(화)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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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으나, 손실보상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코자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역의 주된 내용은 ▴정비구역 내 보상대상자 현황조사 및 분석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단계 구역 내 심층 사례조사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등이다.
서울시는 2019년 4월에 용역을 시작하여 주민․전문가와 함께하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2020년 7월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보상금액 결정 과정 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구역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대면 설명을 하고, 주민요구사항은 주거사업협력센터에서 사전협의체 운영시 충분히 논의되어 손실보상 갈등이 완화될 수 있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손실보상이 이번 용역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상기준 제시와 주민소통 강화방안 및 사전협의체·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연계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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