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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정상적인 어린이집 인가에 대해 반발하는 일부시민들 이유가 뭘까?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9년 04월 14일(일)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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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가 정상적으로 어린이집 인가 내준 것에 대해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특혜를 준 인가라’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시는 지난해 2월 말경 어린이집 가흥신도시 소재지 변경을 제한했으나 경북도 감사로부터 부적합하다는 지적(운영의 부적정)을 받은 후 지난 3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인가를 했다.
이는 시가 규정을 무시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임의로 선임한 점,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재지 변경 제한을 별도 심의 없이 의결한 점, 의결 사항을 미공개 한 점 등이 적발됐다.
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재지변경 어린이집 인가가를 했으나 기존 일부 어린이집들은 특혜, 인가라는 터무니없는 명분을 내세워 장욱현 영주시장과 시 관계 공무원, 시의회 경북도 등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형평성 없는 민원을 제기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형평성 없는 민원제기로 인해 관계부서 행정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는 탓에 타 민원인들로부터 “형평성 없는 처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보육정책위원회 결정사항인 소재지 변경인가 시 현원을 정원으로 규정한 사안이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한 사항으로 판단해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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