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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04월 18일(목)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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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상주시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4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3. 27.~ 4. 16. 20일간의 공고를 거쳐 17일부터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소방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및 정지선을 침범해 주·정차된 차량으로 신고방법으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자가 주·정차 위반 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기간은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이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며, 소방시설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하목 안전재난과장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인 4곳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둬야 하는 장소”라며 “시행초기 불편이 있겠지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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