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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번기 효자 ‘농기계 임대사업’ 현장 점검…내실화 추진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9년 04월 18일(목)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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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봄철 농번기를 맞아 4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영농현장에서 임대농기계의 운영 문제점을 파악해 보다 나은 서비스와 임대사업의 공익성을 높이는 임대농기계 이용 현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은 2007년 임대사업소를 개소해 2016년 남부분소, 2017년 북부분소를 각각 개소했다. 현재 3개소(본소 1, 분소 2)에서 98종 401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농업인에게 임대해 농가의 만족도가 높아 매년 임대 대수, 임대 일수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집중 점검기간에는 농지원부 확인 후 본인 신청작업 외 타인의 농작업 대행, 임차인과 작업자의 일치, 소모성(쟁깃날, 로타리날, 논두렁조성기날 등)이 강한 부착기의 부속품의 본인사용여부 등을 확인해 임대사업의 공익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는 임대 시 작업자의 농작업 장소를 농지원부로 확인하고 작업자의 안전공제 보험, 트랙터, 굴삭기 등 수료증 본인 확인 및 현장 점검을 위한 사전 공지를 충분히 해 임대사업의 취지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사업소 3개소에 안내판(현수막, 전광판)을 설치하고 농업인에게 안내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임대조건 불이행시에는 현장 확인 후 농기계 환수에 따른 1차 주의 및 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운영조례 제7조 5항(사용허가기간 및 기준)‧제12조(사용허가 취소)에 의거 임대를 제한한다.
권오인 농촌지도과장은 “공용농기계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 확보, 농기계 적정한 사용으로 농기계 수명연장, 농기계임대사업 효율성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모든 농업인들이 함께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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