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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4대 금지구역은 신고 들어오면 과태료 부과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04월 18일(목)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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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함안군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를 행정예고(공고)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24시간 동안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이는 함안군만이 아니라 전국 동시 실시되는 행정안전부의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는 소방차 등 긴급출동 차량의 통행 장애, 보행 불편, 도로교통 혼잡, 교통사고 유발 등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정부는 올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게끔 촬영해 신고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의 신고대상은 소방시설(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이내, 버스정류소 기준 10m이내의 주차 차량이나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의 차량이다. 신고시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적발된 경우에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와 단속보다는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성숙한 주민의식으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길 바란다”며 “군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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