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안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4대 금지구역은 신고 들어오면 과태료 부과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04월 18일(목) 14:37
공유 :   
|
|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함안군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를 행정예고(공고)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24시간 동안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이는 함안군만이 아니라 전국 동시 실시되는 행정안전부의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는 소방차 등 긴급출동 차량의 통행 장애, 보행 불편, 도로교통 혼잡, 교통사고 유발 등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정부는 올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게끔 촬영해 신고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의 신고대상은 소방시설(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이내, 버스정류소 기준 10m이내의 주차 차량이나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의 차량이다. 신고시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적발된 경우에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와 단속보다는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성숙한 주민의식으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길 바란다”며 “군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제47차 전국유교문화 학술대회, 봉화서 성황리에 개최.. |
봉화군산립조합, 이웃돕기 나눔 실천.. |
봉화군, 6급 팀장 혁신·소통 워크숍 개최.. |
안동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
제35회 안동강변 전국농구축제, 10월 3일 개막.. |
예천의 맛과 솜씨 한자리에... 삼강나루주막서 ‘해보래장.. |
예천군, 매실 부산물 퇴비·미생물 공급… 시설재배 토양 .. |
예천군, 제23회 경북도지사기 전국 남녀 초·중 양궁대회.. |
영주교육지원청,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
영주경찰서, 노인대학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및 보이스.. |
영주시, 문수면 황용골경로당 준공…어르신 쉼터 새롭게 마.. |
영주시,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29일까지.. |
영주시, 재해구호 역량 강화…현장 대응력 높인다.. |
영주시노인대학연합회, 어르신 550여 명과 화합의 장.. |
외국인 인재 지역 정착 돕는다…지역기반비자사업 홍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