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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규석 교육위원에게 민의전달,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진주1선거구 지역민 6,139명 반대서명받아 장규석 교육위원에게 민의전달,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분위기 경남전역으로 확산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9년 04월 23일(화)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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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경남 시민단체들과 도민들은 경남교육의 대혼란을 야기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폐기를 위한 의미 있는 행사를 지난 3월3일 창원시청광장에서 3만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 알렸다.

그리고 삭발식을 진행하여 나쁜 의도를 가진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결사반대의 뜻을 나타내며 박종훈 교육감을 상대로 학생인권조례 철회를, 경남도의회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이 상정 되었을 경우 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사실 2017년 11월 박종훈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겠다는 발표 이후 17개월의 논란이 계속 되어 왔고 경남도민의 엄청난 반대를 경남 교육청뿐만 아니라 경남도의회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남교육청의 나쁜학생인권조례 수정안 내용을 더 대담하게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진주시민과 학부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정안을 발표하는 경남교육청을 보면서 강원도 학생인권조례 사건이 오버랩 되었다. 강원도 공청회 장소에서 반대하는 도민들을 속이기 위해 조례안만 통과되어 잠잠할 때 까지 기다렸다 다시 성적지향을 넣으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이 녹취되어 그 공청회 장소에서 폭로되고 학생인권조례는 지탄 속에 불발되었다.

이처럼 도민을 속여서라도, 이렇게 반대를 부르짖는 학부모의 통곡을 묵살하고라도 통과 시킬 려는 급진적 교육감들의 속내가 무엇인가? 여러 곳에서 무산되었던 학생인권조례를 7년 만에 경남교육청은 과감하게 시도하며 도민들의 생각과 뜻을 무참히 짖 밟아 버리더니 수정안이라고 경남도민을 우롱하며 발표하는 경남 교육청의 폭거는 잔인한 탱크가 연상된다.

공청회가 파행되고 학부모의 갈비뼈가 골절되어 입원하는 사건이 있었다.
경남도민의 58.7%가 반대하는 엄청난 학부모의 반발 속에서도 민주노총을 끌어들이고 급진적 청소년 인권단체들을 끌여들여 경남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이용하는 비윤리적이고 비인격적인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절대 반대한다고 진주지역의 낙농업을 하는 OOO은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진주1선거구에서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 반대와 저지를 위한 서명작업이 실시되고 있었는데 이는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를 1차적으로 다루는 도의회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장규석의원이 속한 지역구이다.

학교졸업식이 한창이던 지난 2월 인근 학교 교문 입구에서는 “장규석 의원님! 나쁜경남학생인권조례를 저지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광고물이 설치된 가운데 학부모들의 서명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장규석 의원에게 전달한 서명작업은 진주함께하는시민단체연합(상임대표 민영생, 약칭 진주함경연)이라는 단체에서 주관하고 있었는데 지난 1월23일부터 3월11일까지 47일간 서명작업은 실시되었는데 이 서명작업에서 지난 2018년6월13일 있었던 도의원선거에서 투표참여자 55,397명 중에서 11.1%인 6,139명이 반대의 서명에 참여하였다고 단체는 밝혔다.

그리고 오늘 4월 19일 4 오전11시 20분경 경남도의회 교육위원장실에서는 그동안 받은 서명지를 표병호 교육위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진주함경연 민영생 상임대표는 지난 47일간 서명받은 서명지를 장규석의원에게 전달하였다.

이 자리에서 진주함경연 민영생 상임대표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 반대근거를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지역민의 민의를 반영하여 주실 것을 엄숙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4월23일부터 5월22일까지 한달간은 경남함께하는시민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정수)는 LED전광탑차를 이용해 경남의 18개 시군 전역을 순차적으로 순회하면서 340만 도민들에게 경남학생인권조례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가운데 그 폐해와 실체를 알리는 순회운행을 한다고 밝혔다.

진주지역은 5월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동부와 서북부, 남부, 그리고 옛 진양지역을 하루씩 하여 나흘간 순회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레안을 4월말에 도의회에 전달한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계획대로라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5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5월 임시회에서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이후 본회의에서 결판날 것으로 보여진다.

상임위 과반수 찬성과 본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지금까지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느냐 아니면 더 큰 분쟁의 씨앗을 낳느냐는 기로에서 도의원들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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