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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선원 1명 긴급 후송, 선장 선원법 위반 조사 중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9년 04월 29일(월)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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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29일 오후 2시경 태안 격렬비열도 인근 해상에서 어로 중인 A호(43톤, 연안통발)에 타고 있던 선원 C모씨(50세)가 숨가쁨 증상을 호소해 경비함정과 119 닥터헬기를 통해 인천소재 K병원으로 응급 후송했다고 밝혔다.
응급환자 C모씨는 6개월 전 심혈관 질환으로 혈관내 금속망을 삽입하는 스텐트(stent) 시술을 받은 사실이 있어 “수술해서 몸이 안 좋은데 선장이 안내려 준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태안해경은 원격의료시스템을 탑재한 경비함정을 급파해 당시 현기증, 메슥거림과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는 C모씨를 인천 소재 K병원 전문의와 원격진료를 실시했다. 원격진료 소견과 본인 의사에 따라 신진항까지 경비함정으로 긴급 후송 된 응급환자 C모씨는 육상에 미리 대기시킨 119 닥터헬기를 통해 인천소재 K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안정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태안해경 관계자는 A호 선장으로 상대로 선원법에 따른 선원 건강진단서 미소지 위반 등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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