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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납세보호관 배치에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김재근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04월 30일(화)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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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재근 기자 = 문경시는 지난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2019년 4월에는 변화한 세무법령에 맞춰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세무공무원은 지방세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직접 낭독한다.
헌장에는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공정하게 세무조사를 받을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을 할 권리, 세무조사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권리 등 납세자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문경시는 지난해 연말 모범적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납세권익서비스 운영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6천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아 시 재정에 기여하였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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