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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축제기간에 국세∙지방세 민원 한방에 해결해요
영주시, 국세∙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동시 운영 및 홍보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9년 05월 01일(수)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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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시장 장욱현)와 영주세무서(서장 김운걸)는 국세∙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동시에 해결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19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기간(5.3~5.6)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동시에 홍보한다.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국세∙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며 △국세∙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다만 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돼 확정된 사항,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2019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기간 내 국세∙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동시 운영 및 홍보로 납세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시민들에게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앞으로 납세자보호관 동시 운영을 확대해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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