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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 실시
지역사회 금연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박종성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04일(토)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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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박종성 기자 = 봉화군보건소는 5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봉화읍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해 봉화읍사무소, 봉화경찰서, 한국외식업중앙회봉화군지부, 봉화군위생연합회와 협조하여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봉화읍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374개소와 담배지정소매업소 49개소이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음식점 흡연석 및 흡연실 야간 집중 점검하며, 특히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등 시설에 대해 점검 및 계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과태료 처분을 실시한다.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 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촬영 등 증거수집과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하여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시행한다.
봉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소는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과 흡연자가 금연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건강한 봉화를 만드는데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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