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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업건축물 대선제분‧캠벨 선교사주택‘우수건축자산’등록
대선제분 영등포 공장·사직동 켐벨 선교사주택, 우수건축자산 2,3호 등록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9년 05월 13일(월)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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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시는 4월30일(화) 건축자산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영등포구 문래동 ‘대선제분’과 종로구 사직동 ‘켐벨 선교사주택’ 우수건축자산 등록(안)을 “원안의결” 하였다고 밝혔다.

2015.6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제1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건축자산은 ‘체부동 성결교회‘를 매입 후 리모델링 하여 현재는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로 운영 중이다.

우수건축자산 제2호로 등록되는 ‘대선제분 영등포 공장’은 민간 소유주가 의지로 추진하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과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우수건축자산 제2호 대선제분 영등포공장(영등포 문래동3가 9번지)은 1936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된 일련의 건축물로 외부공간(마당, 조경 등)과 건축물이 이루는 집합적인 경관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근대 산업건축물의 건축적 특성(형태, 구조, 재료)을 보유한 전형적인 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우수건축자산 제3호 ‘켐벨 선교사 주택(종로구 사직동 311-32번지 외 1필지)은 미국 남감리회가 구한말 서울에 파견한 첫 번째 여성선교사 조세핀 켐벨이 살았던 주택으로 선교역사를 증거하는 건축물이다.

우수건축자산’은「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를 근거로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공간환경,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기존 동결보존이나 규제중심의 문화재적 접근이 아니라 실제 살고 있는 장소에 실효성 있는 지원수단이 필요한 때”라며 “최근 도시재생정책의 패러다임이 오래된 장소와 공간의 가치 재인식과 재생거점으로 활용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건축자산에 자부심을 느끼는 소유자들의 자부심을 지키도록 도와주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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