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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도봉동(안골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정 가결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9년 05월 16일(목)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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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제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19.5.15.)에서 도봉구 도봉동(안골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수정 가결”하였다.

해당 구역은 2006년 3월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 노후 불량주택이 다수 입지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미설치 및 상·하수관 노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기반시설 정비·확충 및 주택개량이 필요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결정(안)이 지난 2019.5.15.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로 결정됨에 따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노후된 상·하수관거 정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등 기반시설 정비 및 인근 도봉산과 어울리는 마을 조성,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안골마을의 특색이 반영된 3개 부문 18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기 정비사업은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9~2020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별 노후 주택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가꿈 주택사업 및 주택 개량비용 융자 사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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