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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참외) 원산지 표시위반! 집중 단속 기간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05월 16일(목)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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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3주간 농산물(참외) 원산지 둔갑근절을 위하여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 달성군 및 고령군 인근에서 생산한 참외가 성주참외로 판매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하여 2개반 23명 단속반을 편성하여 공휴일 없이 빈틈없는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지도·단속은 2019 성주생명문화축제·제6회 성주참외페스티벌 기간 중 실시하여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과 관내 농가에게 성주참외의 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주군수(군수 이병환)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통해 성주 참외의 위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거듭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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