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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선박운항 위협 안전저해 사범 무더기 적발
태안해경, 어망에 위치표시장치 무단 설치한 사범 6명 적발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9년 05월 16일(목)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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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K호 선장 A씨(51세) 등 6명을 전파법 위반혐의로 단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선박 통항이 빈번한 해역에서 어구를 쉽게 찾고 다른 선박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를 어망부이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AIS는 해상에서 수색구조업무, 인명안전 및 선박의 위치를 나타내는 목적으로만 개설 할 수 있고, 어구 위치표시 목적으로는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을 수 없다.
어망부이에 무허가로 설치한 AIS는 선박의 레이다 등 항해장비에 실제 선박과 동일하게 표출되기 때문에 인근 선박에 항해 혼선을 초래하여 선박충돌 사고와 그로 인한 대형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지난 15년 11월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인근해상에서 29톤급 어선이 무허가로 설치한 AIS를 피하던 1,600톤급 유류운반선이 어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AIS를 허가 없이 임의로 개설하거나 운영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태안해양경찰서 소병용 수사과장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값싼 중국산 AIS 제품이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유통업자 등 광범위하게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라며, “무허가 AIS 사용자 등 해상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으로 사용한 AIS 기기는 총 32점으로 현재 모두 수거하여 압수 하였으며, 적합성 평가 미인증 제품으로 폐기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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