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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고금리대출』위험에 노출, 피해 예방 필요
김옥순 기자 / kos1206@daum.net입력 : 2019년 05월 21일(화)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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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옥순 기자 =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일명:대리입금, 신조어:댈입)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대리입금이란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해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의 이자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청소년 사이에 “댈입”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인터넷에 “대리입금”이라고 검색을 하면 청소년들의 대리입금 피해 사례와 대리입금을 해주겠다는 SNS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현재 청소년들은 고금리 대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청소년들이 물품구입, 게임비 마련, 인터넷 도박 등을 위해 소액에 불과하지만 대리입금을 쉽게 생각하고 이용하고 있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폭행, 협박,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여 또 다른 범죄에 처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돈을 빌린 청소년은 보복에 대한 우려,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본인의 불법행위(도박)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대여금액이 소액이고 금전대차 계약이 주로 SNS 메신저를 통해 1:1로 이루어지므로 단속이 쉽지 않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31일(1개월)간 청소년 대리입금 “고금리 대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피해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SPO)를 중심으로 대리입금 피해예방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현재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신고된 사안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 및 가명조서, 신원관리 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가명조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고리대업 관련 법정이자율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채권자가 대부업자인 경우『대부업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인간 거래의 경우(단, 10만원 이상) 『이자제한법』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불법행위(폭행, 협박, 체포감금 등)를 한 경우 대부업자 및 사인 불문 『채권추심법』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잘못된 경제생활 습관으로 고금리 대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경찰, 부모, 학교, 지자체 등 우리 사회 모두가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시기이다.
김옥순 기자  kos120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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