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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구명조끼 미착용 낚싯배 선장 및 낚시객 동시 단속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9년 05월 26일(일)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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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25일 11시 30분께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소재 단도 남방 약 1km 떨어진 해상에서 낚시영업 중인 S호(9.77톤) 선장 A모(49세) 씨와 낚시객 B모(28세) 씨 등 2명을 구명조끼 미착용 위반으로 현장에서 단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시 S호 선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낚시하던 승객을 발견한 해경 경비함정이 승선 검문을 실시해 구명조끼를 착용치 않은 선장까지 단속이 이뤄졌다.
구명조끼 미착용은 올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낚시관리법에 따라 선장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고 승객인 경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한편, 태안해양경찰서는 ▲영업구역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객 초과 승선 ▲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을 5대 안전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연중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낚시활동이 활발한 주말과 공휴일에 해상순찰 강화 등 사전예방 차원의 안전관리에 집중해 오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이와 함께 “▲불법여객 행위, 음주운항 행위 ▲미신고 출입항 ▲인명 안전장비 미비치 및 지시명령 위반행위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무단하선 행위 ▲낚시배 불법증,개축 ▲해상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및 해양 오염 행위 등도 중점 단속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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