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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성능 강화를 위한 주택성능보강 융자지원 시행
최대 4천만 원 한도 연1.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조건 이용
엄명숙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28일(화)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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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엄 명숙 기자 = 경주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시설의 화재안전성능 강화를 위한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중 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 건축물 중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융자규모는 총 500억 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축물 당 최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성능보강방법은 화재의 수직 확산 방지를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不燃)재료로 교체하고, 필요시 스프링클러 또는 외부피난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자는 경주시 건축과에서 융자대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보강공법 및 시방서에 대해서도 경주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금번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으로 주택화재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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