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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집중 점검
김옥순 기자 / kos1206@daum.net입력 : 2019년 06월 02일(일)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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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옥순 기자 =     구미경찰서(서장 김영수)는 어린이통학버스 내 어린이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 의무화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차확인장치는 통학버스 운행을 종료 후 차량의 시동을 끄고 3분 내에 차량 내부 뒤편에 설치된 하차벨을 누르지 않을 경우, 60데시벨 이상의 경고음과 점멸등이 작동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하차확인장치의 작동의무(도로교통법 제53조 제5항)는 지난 4월 17일 시행되어 미설치 및 미작동 행위에 대하여 한달여 기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구미경찰서는 구미지역의 학원 및 어린이집 운영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통학버스 차량의 하차확인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김영수 구미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고는 매번 법이 강화됨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 교육시설 운영자 및 통학버스 운전기사님들의 어린이 보호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어린이 교육시설 관계자분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을 당부드리며, 구미경찰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옥순 기자  kos120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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