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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마철 맞아 지자체 최초‘비새는 상가’분쟁해결 나선다
건축사․변호사․감정평가사 등 3인 1조 점검팀 운영, 현장 방문해 기술적 분석 후 결론 제시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06월 02일(일)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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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마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비가 올 때마다 빗물받이 양동이를 설치하는 게 일이다. A씨는 매번 상가주인 B씨를 찾아가 조치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A씨가 가게 간판공사를 한 후 비가 새기 시작했다며 도리어 A씨에게 누수공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두 사람은 각각 누수전문가를 불러 진단을 했지만 그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책임소재를 가리기도 힘들었다. A씨는 장마철을 앞두고 매출이 떨어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울시가 매년 장마철만 되면 갈등이 심화되는 상가건물의 누수피해 책임을 객관적으로 가려준다. 임대인-임차인간 분쟁을 막고, 힘없는 임차인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6월, 7월 두달간 상가건물 누수 원인을 신속하게 찾아내 책임소재 및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분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상가건물 누수 책임 소재 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직접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누수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처음이다.
상가 누수 발생시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로 접수를 하면 상황에 대한 1차 상담을 실시한 후, 사안별로 ‘누수책임확인점검팀’이 현장을 방문한다.
점검팀’은 현장 내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누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 임대차계약 내용 및 책임소재와의 관계,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점검팀’은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 내 건축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3인 1조로 구성되며, 사안별 전담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우천시에 발생하는 민원은 빠른 수리와 처치가 필요하므로 당일(9시~19시) 현장점검과 분석을 원칙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상가건물 누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을 원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2-2133-1211), 온라인(http://tearstop.seoul.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장마철을 앞두고 빈번하게 일어 날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에 대한 객관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정리하고, 이와 더불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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