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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존중과 배려의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폭력예방 교육 시행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이하, 4대 폭력) 사례 및 예방 교육
김경주 기자 / engdoooo@hanmeil.net 입력 : 2019년 06월 14일(금)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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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경주 기자 = 대구시는 14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직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를 초빙하여 상반기 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4대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존중과 배려의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진행되었다.
정미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직장인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4대 폭력에 대한 정의, 직장 내 성희롱 사례와 예방방법, 존중과 배려의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방안 등에 관한 강의 및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폭력예방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의무교육으로 오늘 6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했다.
하반기에는 연극 공연과 함께 5급 간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의 실효성을 높혀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구시에서는 지난 5월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한 공직유관단체의 관리・감독 강화와 예방교육 실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을 일부개정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오늘 교육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5월에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시 간부와 공직유관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우리 사회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리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양성평등을 실천하고, 동료 간 배려하고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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