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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 보험금’ 지원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원 한도‧사망위로금 500만원 지급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9년 07월 11일(목)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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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경북도의 지원을 받아 멧돼지와 뱀, 벌 등 야생동물로부터 인명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북도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일괄 보험에 가입하며 멧돼지, 뱀, 벌 등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와 사망위로금 등을 보상한다.
보상 금액는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원 한도, 사망위로금 500만원으로 사고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 경북도내에서 발생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에 한해 보상된다.
다만, 수렵을 하다 피해를 입거나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피해가 아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치료비와 사망위로금 등을 보상받은 경우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보상 신고는 피해자가 영주시청 환경보호과(054-639-6754)로 인명피해보상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를 접수해 피해사실 검토와 현지조사를 실시 후 경북도로 피해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면 경북도가 보상금을 최종 산정해 지급하게 된다.
이상효 환경보호과장은 “야생동물 개체수가 늘어나며 농작물 피해가 매년 지속되고 있다”며 “보상금 지급으로 조금이나마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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