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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무단 방치 등 FRP선박 단속 강화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9년 07월 12일(금)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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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해양환경 오염 유발 가능성이 높은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FRP)' 선박의 해안가 무단 폐기, 방치 행위와 규제 위반 수리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은 강철에 못지 않는 강도와 함께 해수에 의한 부식에는 강하고 무게가 가벼우며 제조 유지 비용면에서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 7만여 척 어선 가운데 6만여 척, 80% 이상이 FRP선박에 해당할 만큼 대부분의 어선 건조에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강화섬유 선박이 선령을 다해 무단 폐기, 방치하거나 건조 수리 시 발생하는 분진, 폐기물 등의 정상적인 처리 없이 두단 배출하게 되면 인체나 해양생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앞서 밝힌 우리나라 6만여 척의 FRP 선박 가운데 선령 16~20년 1만5천여 척, 21~25년 8천7백여척, 26년 이상 3천4백여 척에 이르고 수많은 FRP 레저기구까지 감안 한다면 앞으로 엄청난 양의 FRP 폐선 처리는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태안해경은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휴업 또는 미운항 선박, 폐업보상 선박, 등록말소 선박을 주요 대상으로 무단 폐기 및 방치 행위, 무단 해체 수리 및 발생 폐기물 불법 투기, 소각, 매립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으로 FRP선박 건조 시 나오는 비산 먼지의 무단 배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
태안해경서 정이재 모항파출소장은 "보이지 않는 킬러 미세먼지 만큼이나 해양 미세 플라스틱 등 해양환경 문제는 절박하다"며 무단 방치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선박이 바다환경에 적잖은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선 처리 및 선박 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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