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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해삼 싹쓸이 일당 검거... 선장 등 2명 구속
무허가 잠수장비 이용 해삼 약 20톤(시가 6억원) 불법 채취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9년 07월 18일(목)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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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무허가 잠수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해삼을 채취한 선장 및 잠수부 이모(52세)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불법조업에 가담한 김모(55세)씨 등 2명을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태안군 원북면 소재 신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잠수기 조업 후 해양경찰의 해상 검문검색에 불응한 채 약 3시간, 80km를 도주하다 결국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태안해경에 체포되었다.
현행범 체포 후 도주 경위 등에 대한 태안해경의 조사결과, 전날 오후 5시경 보령시 오천항에서 어선위치발신 장치(V-PASS)를 끄고 무단으로 출항하여 태안군 원북면 소재 신도 인근해상에서 불법 잠수기 어업을 하였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증거 인멸을 위해 해상 도주 중 불법 포획 해삼 약 200kg을 바다에 버리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또한, 잠수장비 및 수법 등으로 보아 불법 잠수기 어로를 상습적으로 해왔을 것으로 보고 여죄 등을 조사한 결과, 작년 11월부터 해삼 약 20톤(시가 약 6억원 상당)을 불법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잠수기 조업은 태안지역의 고질적인 지역형 불법어업으로 매년 어민들이 그 피해를 호소해 왔으며,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해양자원 고갈 우려마저 있었다.
태안해양경찰서 소병용 수사과장은 “무허가 잠수기 어업 시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며,“불법 잠수기 어업과 같은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남획형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근절될 때까지 형사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6월 3일에도 해·육상 잠복근무를 통해 태안군 근흥면 옹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잠수장비 이용, 해삼 약 150kg(시가 500만원 상당)을 불법 채취한 선장 A씨(57세) 등 3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의법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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