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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광역수사대 출범 1년, 소방활동 방해행위 근절노력
지난해 7월 16일 출범 후 소방활동방해 83건(직접수사율100%), 교통사고 형사지원 35건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9년 08월 01일(목)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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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시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 시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 활동방해 행위에 대한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서울시 119광역수사대’(이하 광역수사대)가 지난 7월 16일로 출범 1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119광역수사대는 *소방관련 7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사 할 수 있다.
광역수사대 출범 이전에는 야간․심야시간대에 발생하는 소방활동방해 사범에 대한 신속대응이 쉽지 않아 초동수사가 미흡해지는 측면도 있었다.

현재 119광역수사대는 24 시간 출동대기 하고 있으며, 사건접수 즉시 출동하여 초동조치부터 사건송치까지 일괄 처리하고 있다.

광역수사대 출범 이후 총201건을 처리했으며, 194건을 조치완료 했고, 7건이 진행 중이다.

소방활동 방해사건 수사 83건,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관련 기획수사 7건,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법률자문 32건 등이었다.

또한 교통사고 형사사건 지원 35건, 손실보상접수·출동 24건, 기타 민원처리 20건 등이다.
 
최근 3년간 소방활동 방해행위는 ’16년 46건, ’17년 40건, ’18년 7월 15일까지 37건,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직접수사 건수는 ’16년 14, ’17년 19, ’18년 7월 15일까지 21건이었으며, 119광역수사대 출범 이후인 ’18년 7월 16일부터 1년간 83건의 소방 활동 방해로 입건했다. 
 
한편, 119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출범 전 1년간 긴급출동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소방차 운전대원 7명이 형사 입건되어 3명이 기소되었으나, 출범 후에는 법률조력을 통하여 형사입건 된 11명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는 소방 활동 방해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벼운 처벌에 거치고 있다. 

  최근 3년간(’16년~’18년) 119구급대원 폭행은 ’16년 46건, ’17년 38건, ’18년 65건이 발생했다.

구급대원 폭행사건 총149건에 대한 처분결과 징역12, 벌금26, 기소유예5, 수사· 재판 중 101, 기타 6건 등이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소방활동 방해 행위 근절에 나서겠다.”며 “수사관에 대한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외적으로 대 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는 현장 활동대원을 대상으로 폭행피해 예방교육 및 정신건강 안정화 프로그램도 병행 해 나갈 방침이다.

권태미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은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고 전문화된 수사를 통해 법 규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방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구급대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행위 근절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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