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해경, 음주운항 등 안전저해사범 단속 강화에 나서...음주 후 레저보트 운항 1명 단속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9년 08월 03일(토) 12:06
공유 :   
|
|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가 물놀이 성수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중심으로 음주운항을 비롯해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 행위 등 해양안전문화를 저해하는 각종 안전 위반 사범에 대한 법적 단속 강화에 나섰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 운항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말인 어제 2일 오후 3시 50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소재 구도항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 ㄱ호(0.66톤, 60마력) 조종자 ㅇ모씨(63세)가 수상레저안전법 주취운항 금지 위반 혐의로 해양경찰에 단속됐다.
태안해경 경비함정 P-111정은 가로림만 해역 안전관리 순찰 중 레저보트 ㄱ호에서 막걸리 2병을 발견하고 조종자 o씨를 상대로 현장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34%를 확인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수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사고 위험성이 큼만큼 관련 법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올해 들어 음주운항을 비롯한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 행위 등 각종 안전저해 행위에 대하여는 연중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 운항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
|
홍인환 기자 rokmc152@naver.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중동 전쟁 여파... 무기질 비료 수급 불안 대응 위한 .. |
봉화군농어업회의소, 군수(예비)후보자에 농정 정책 제안서.. |
봉화군, ‘2026년 집중안전점검’실시.. |
안동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복숭아꽃 만발한 농촌에서 구슬땀.. |
태안해경, 몽산포항 인근 실종자 발견(사망).. |
예천소방서, ‘동료의 생명은 우리가’ 긴급탈출 및 자기생.. |
예천소방서, ‘동료의 생명은 우리가’ 긴급탈출 및 자기생.. |
영주경찰서, 신임경찰관과 ‘바른 생각 365’ 간담회 개.. |
봉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튼튼쑥쑥 골고루 친구들’딸.. |
봉화군, ‘중부내륙 6개 시군 미션 챌린지 투어’.. |
봉화교육지원청, 춘양초등학교 도서관 ‘맞춤형 현장 실무 .. |
유정근 영주시장 예비후보,“영주~풍기 폐철도, 영주경제 .. |
영주시,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 및 아동권리교육 개.. |
영주시, 2026년 서울시 「넥스트로컬 8기」 사업 참여.. |
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보호 위한 상담자 교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