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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 실시
불법 주정차 24시간 신고,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4만 원 ⟹ 8만 원 인상
박정미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9년 08월 03일(토)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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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박정미 기자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8월 1일 경산시 관문인 경산역 광장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교통·안전부서 공무원,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인상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홍보하는 홍보물을 배부했다.

이번 주민신고제는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4대 절대 주정차 지역과 인도, 안전지대 및 주차금지구역에 대하여 모든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소화전 주변 적색으로 표시되는 구간에는 불법 주·정차 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과태료가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재훈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주정차 근절은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발적인 주차 질서 지키기와 함께 선진교통 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박정미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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