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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2차 시행
LPG 1톤 트럭 구매하면 최대 565만 원 혜택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9년 08월 05일(월)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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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울산시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 원) 외에 추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올해 두 번째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에 40대에 대해 보조금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40대에 대해 1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조기 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조기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신청은 오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로 울산시 의회 의사당 3층(회의실)에서 접수하며, 접수 시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생계형 차량인 1톤 화물차를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1톤 트럭으로 전환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당부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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