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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하동군, 소화전 주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등 4대 불법 주정차 집중 홍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08월 05일(월)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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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하동군은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해 지난 2일 하동공설시장 일대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펼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이날 경찰서·소방서·안전보안관·안전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주민들에게 홍보 전단을 배부하며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순찰을 통한 차량계도 등 7대 안전무사관행 중 불법 주정차 근절에 대해 집중 홍보했다.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규제표지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및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 등이다.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적색표시 구간에 주·정차를 하는 차량(승용차 기준)은 기존 4만원의 두 배인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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