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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확대 공고
- 인근 군 및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추가 발생에 따른 반출금지구역 확대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08월 06일(화)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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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인근 군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 및 관내 감염우려목의 감염목 확진에 따른 기존 반출금지구역 8개면 60개리 26,923ha에서 1,721ha가 늘어난 10개면 66개리 28,644ha를 7월 25일자로 확대 공고했다.
반출금지구역은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 지역의 법정리 단위로 지정되며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은 첫 번째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두 번째는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세 번째는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네 번째는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다만 조경수 및 분재는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 이동가능)등이다.
행위제한 위반 시 벌칙은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행위제한 위반사례가 없도록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합천군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1,63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확대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방제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경상남도내 산림면적이 가장 넓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정도가 가장 낮은 ‘경’ 지역에 속하고 있으나 이번 반출금지구역 확대조치에 사뭇 긴장하는 분위기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감염되면 순식간에 숲을 초토화 시키는 무서운 병으로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방제 및 소나무 예방나무주사가 주요 예방 방제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감염되면 2차감염 방지를 위하여 산림병해충 처리규정에 의거 벌목하여 파쇄 또는 훈증처리 한다.
합천군 관계자는 “비록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이 확대 되었지만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고 산림자원의 손실을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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