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마지막 한 농가까지!
이행기간 종료 1개월 앞두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전 행정력 동원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9년 08월 08일(목) 16:00
공유 :   
|
|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포항시는 오는 9월 27일에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대상농가들 중 국․공유지 용도폐지가 절실한 농가에 대한 신속한 협조체계 유지를 위해 지역단위협의체 회의를 8일 시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시청 안전관리과, 남․북구 건설교통과, 산업과 등 국․공유지 관리부서와 환경정책과, 남․북구 건축허가과 등 인허가 부서, 그리고 한국자산공사, 포항축협, 포항건축사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무허가 축사와 관련된 폐하천, 구거 및 수로 등 국․공유지의 신속한 용도폐지 결정을 통해 적법화가 이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뤄졌으며,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한 중앙부처의 서한문도 전달됐다.
특히 포항시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실시 중인 이행강제금 감면 등 혜택은 이행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단체가 신속히 협조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한편, 포항시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무허가축사 보유농가 346호 가운데 143호(41.7%)는 적법화를 완료했고,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104호(30.1%)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농가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과 가축사육거리제한 등 혜택에서 제외되며, 가축분뇨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용중지, 축사폐쇄 및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
|
|
홍인환 기자 rokmc152@naver.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봉화署,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진출 합동 교통 캠페인 개.. |
교육청·지자체·지역·학교·마을을 서로 잇-다!.. |
영주시, 홍지민과 함께한 ‘선비 콘서트’ 성황리 개최.. |
풍기인삼으로 ‘기운 충전’…2026영주 풍기인삼축제 개막.. |
영주시노인복지관, 경로의 달 맞이 ‘2026 스마일 페스.. |
영주시, 2026년 제5기 원어민 사이버 화상영어 수강생.. |
영주⋅목포 농업인, 우정으로 영호남 교류 이어가.. |
영주시노인복지관, 제8회 ‘스마일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
영주호 오토캠핑장 ‘신선식품 드론 배송 서비스’ 본격 개.. |
영주시, 제53회 LA한인축제서 ‘영주의 맛’ 세계에 알.. |
영주시, 풍기인삼축제서 K-웰니스 인삼 치유 프로그램 ‘.. |
제47차 전국유교문화 학술대회, 봉화서 성황리에 개최.. |
봉화군산립조합, 이웃돕기 나눔 실천.. |
봉화군, 6급 팀장 혁신·소통 워크숍 개최.. |
안동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