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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세(균등분) 9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외국인 납세자에게는 고지서에 외국어 납부안내문 동봉 발송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9년 08월 20일(화)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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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시는 ‘19년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 및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매년 1회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 446만 건 728억원(지방교육세 146억원 포함)을 부과하였으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라고 밝혔다.

이번에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세대주와 외국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었다.

납세의무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대주 및 외국인은 371만 건 222억원, 개인사업자는 45만 건 278억원, 법인은 30만 건 228억원이 부과되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등재된 개인이며, 개인사업자는 ‘1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이고,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사업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자치구별 주민세(균등분) 부과액을 보면,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00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339백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717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510백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법인이 많은 강남구가 4,234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197백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납세편의를 위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언어로 고지서 안내문을 제작하여 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였다.

외국인은「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일로부터 주민세(균등분) 과세기준일인 7월 1일까지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였으면 이번에 주민세(균등분)를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균등분)는 118천건이 부과되었으며, 자치구별로는구로구가 18,6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천구 17,164건, 마포구 7,217건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고지서 안내문은 중국어가 82,8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서문수 세무과장은 “주민세 균등분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자 수가 446만명에 달해 서울시 인구의 44.6%에 해당하는 만큼 9월 2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하면서 “특히, 서울시는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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