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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성어기 조업질서 확립 단속 강화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9년 08월 29일(목)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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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가 최근 가을 성어기 대비 안전하고 공정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
27일 오전 관내 해상 순찰 중이던 안면파출소 연안구조순찰정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조업 중이던 A호 등 조업선 3척에 대해 검문검색을 실시해 출입항 신고기관에 승선원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과 어획물운반선 미등록 사실을 추가 적발했다.
27일 저녁 경비함정 P-17정은 관내 해상 순찰 중 금지된 2중 자망을 사용해 멸치를 잡은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2척을 단속했다.
28일 오전에도 해상순찰 중이던 형사기동정 P-130정이 백사장항 인근 해상에서 선망 조업허가 없이 전어 100kg을 포획한 B호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항포구에 출입하는 선박은 어선안전조업규칙에 따라 해경 파출소 등 출입항 신고기관에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고, 어선법에 따라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어선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춰 작동하여야 한다.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수산업법에 따라 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려는 어선마다 주소지 혹은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어선 어업별로 어선과 어구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승선원 변동 미신고의 경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허가어업, 신고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과 해기사면허에 대해 1차 경고와 견책, 2차 10일 정지, 3차 15일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은 '어선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지며, 어획물운반선 미등록은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어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위반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편, 27일 오전 해상경비 중이던 1502함이 태안 격렬비열도 북서방 약 40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유망 조업 중인 중국어선 6척 56명을 검문검색하는 등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내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태안해경은 가을 성어기 조업활동 증가에 따라 안전하고 공정한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각종 불법조업 단속을 꾸준히 펼쳐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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